먼저 문화재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화 현상의 문화를 의미하며 ‘재’는 재물, 즉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문화재라는 용어 속에 우리의 유산들을 재산이나 물건, 골동품으로 여기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를 통한 4가지 분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분류 방법은 자연유산같이, 물건이 아닌 유산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UNESCO)의 분류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눠서 분류하며 ‘재산’의 개념을 없애고 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1962년에 제정되어 60년 넘게 고수되어 온 문화재 용어의 의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었던 유산들이 문화유산이 되었고,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이름만 유산으로 변경되어 무형유산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재산이 아닌 남겨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유산’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가치가 널리 전승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된 문화재청은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인 후손에게 국가유산을 전하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 연구의 선구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은 “창조는 전통 위에서 이뤄진다. 역사는 생활의 잔해가 아니라 창조의 온상이며 고적은 한낱 술 찌꺼기가 아니라 역사의 상징, 전통의 구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유산은 우리 역사의 징표이자 다가올 미래에 창조적인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된 ‘국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보존할 의무를 담은 ‘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우리의 유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유산을 대하는 시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약할 우리의 유산들이 더 고고히 그 자태가 빛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산의 전승 가치를 느껴보는게 어떨까요? ‘유산’이라는 말에서 오듯이 그 아름다움을 후대에 물려줘야, 현재를 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