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홈플러스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직전의 기업이면 워크아웃 단계를 거치지만 홈플러스는 이 단계를 생략하였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운영으로 매달 3천억 원 정도의 현금유입이 있고 매각 가능한 부동산 자산이 약 4조 7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홈플러스의 이례적인 행보와 더불어 MBK파트너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이들의 도덕적 해이 의혹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홈플러스가 워크아웃 단계를 건너뛰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모든 부채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이자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홈플러스는 약 2조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홈플러스에 6천억 원을 투자한 채권자입니다. 아직까지 약 3천억 원만 회수하였기에 남은 3천억 원을 언제,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단기채권은 무담보, 무보증의 약속어음이기에 최우선 변제대상에서 후순위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주도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승인을 받으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강경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법원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서 홈플러스는 책임 회피가 용이합니다.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투자회사들은 한정된 자본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타인의 자본을 차입합니다. MBK파트너스가 차입했던 것은 타인의 자본이 아닌 홈플러스 종사자들의 삶, 국민의 미래입니다. 기업은 이익집단이기에 사익추구가 핵심가치이지만 기업이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의 지나친 이기심이 다른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 경영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어 버리는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 의혹의 진위를 떠나 MBK파트너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책임 경영하여 현 상황을 신속히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인철. 홈플러스 기업회생 성공할까?", YTN, 2025.03.09
정영진, 기업 사냥꾼 MBK,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몰다", 시사매거진, 2025.04.05
유영규, 검찰, 홈플러스 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수사, SBS NEWS, 2025.04.28 |